티스토리 뷰
반응형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란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입니다. 때문에 6월을 전후로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누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책정되어 부과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자
-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계산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 100분의 80까지
시가표준액에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세율
주택 | |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4/1,000) |
- 별장 : 과세표준액의 40/1,000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 |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2/1,000 |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토지(별도합산 과세대상) |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 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분리합산 과세대상) | |
과세표준 | 세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0/1,000 |
기타토지 | 2/1,000 |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_도시계획세)이 재산세에 합산되어 과세
건축물 | |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0/1,000 |
기타 건축물 | 2.5/1,000 |
선박 | |
과세표준 | 세율 |
고급선박 | 50/1,000 |
기타선백 | 3/1,000 |
항공기 | |
과세표준 | 세율 |
항공기 | 3/1,000 |
납부기한
- 7월 16일 ~ 31일까지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30일까지 : 주택의 1/2, 토지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납부방법
매년 7월과 9월에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위택스 재산세 계산
반응형
'알아두면 쓸데있을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소상공인 태풍, 홍수, 해일 피해 보험료를 지원 / 행정안전부 풍수해 보험료 지원 (0) | 2023.07.13 |
---|---|
인천시민 30% 할인받고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보러가기 (0) | 2023.07.11 |
인천시 23년 7월 1일~ 소득 관계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무료로 지원받기 (0) | 2023.06.26 |
가족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0) | 2020.11.12 |
에코마일리지 특약으로 자동차보험료 환불 받자! (0) | 202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