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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의 모든 것

 

재산세란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입니다. 때문에 6월을 전후로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누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책정되어 부과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자

  •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계산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 100분의 80까지

시가표준액에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4/1,000)
  • 별장 : 과세표준액의 40/1,000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토지(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 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분리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기타토지 2/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_도시계획세)이 재산세에 합산되어 과세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0/1,000
기타 건축물 2.5/1,000

 

선박
과세표준 세율
고급선박 50/1,000
기타선백 3/1,000

 

항공기
과세표준 세율
항공기 3/1,000

 

 

납부기한

  • 7월 16일 ~ 31일까지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30일까지 : 주택의 1/2, 토지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납부방법

매년 7월과 9월에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위택스 재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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